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2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2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재정비법 제2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제2호 가목),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정의(제4호)하고 있고, 도시재정비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해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 제5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본문),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20조 제5항 본문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의 절차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정비구역의 해제 여부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정비구역의 해제와는 달리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므로,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5항 단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시ㆍ도에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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