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 김은미 변호사

1. 해임총회에서 직무집행 정지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현 김은미 변호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재개발 및 재건축 표준정관 제18조 제3항 본문 또한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해임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 요건인 ‘조합원 10분의 1이상’은 통상의 총회 소집을 위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필요한 것에 비해 요건이 완화된 것인데, 때문에 해임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해임 안건 이외에 직무집행 정지 안건을 함께 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같은 논리를 근거로 해임된 임원이 새로운 임원 선임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해 오다가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표준정관 제18조 제4항은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직무정지 의결의 권한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으므로 해임총회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의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의 일부 판례는 “해임총회에서 직무집행 정지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해임총회에서 직무정지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 판례의 주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직무정지 안건이 포함된 해임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당연히 종전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임원 해임을 위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도 임원 해임 안건에 부수해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시(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3. 자 2016카합5303 결정)해 직무정지 안건의 의결을 긍정한바 있다.

 

2. 직무집행 정지 의결이 없는 경우의 직무수행권 유무

앞서 언급한 표준정관 제18조 제4항은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라고 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직무정지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정관 제18조 제4항을 반대해석 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할까?

이와 관련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해임총회 시 직무정지 결의가 별도로 없었던 사안에서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사임 또는 해임된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당연히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록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7. 자 2017비합1011 결정)해 최근에는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다면 별도의 직무집행 정지 결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직무가 정지된다고 보기에 이르렀다.

 

3.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해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한편, 해임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이 동시에 해임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 정관 제18조 제4항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해임된 임원에게 긴급사무처리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직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구 임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후임 임원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임기만료, 사임 또는 해임된 임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해 올 경우 위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나 민법 제691조 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27. 자 2005마 10 결정)”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민법 제691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나아가 개별 사안에 있어서도 “임기만료 내지 사임한 대표자에게 인정되는 긴급 업무수행권이 신뢰관계가 파탄돼 해임된 조합장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임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단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춰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대표자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 이를 제안하는 것은 사임한 대표자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판결) 등을 고려하면 해임된 조합장에게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긴급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489 결정)”고 설시하고 있는바, 해임된 임원의 경우 민법 상 긴급 업무 수행권을 적용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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