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운영 성과 바탕으로 한 제도 발전사항 반영

국토교통부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을 4월말까지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계획을 2월 28일자로 공고했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총 100억원을 활용해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뉴딜사업 전에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방법·성과를 체감하는 준비사업적 성격을 띠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145곳이 선정됐고, 그 중 32곳의 소규모재생사업지가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효과가 차차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소규모재생사업이 목적과 기능 면에서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공모에서는 신청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작성·신청하도록 해 주민의 필요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대상·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신청시 제출하도록 해 소규모재생사업의 실효성 및 완성도를 높이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단순 미관정비 등 소모성 사업 또한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상·하반기 연 2회 선정하던 일정을 1회로 줄이되 조기 선정해 지자체의 사업준비 및 예산집행기간을 충분히 늘릴 계획이며, 국토부·LH지원기구·지자체 간 사업추진 협력체계를 갖춰 선정된 지자체가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공모는 4월 6까지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4월 29일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규모재생사업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 중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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