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3월 13일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였던 탓에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교통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해위규정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3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과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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