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다. 또, 전국적으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5.99%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정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지난해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으며,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 1년동안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고, 시세 15~30억원 공동주택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및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했다.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도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을 해소하기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했다.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호(95.2%)이고,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만3000호(4.8%)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지난해 5.23% 보다 0.76%p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됐다. 또,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은 전년과 유사한 미세하락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가격·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지난 2월 19일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로드맵은 7월 전문가 토론회, 8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 발표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며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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