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에스디 천상덕 대표 / 공학박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

(주)유비에스디 천상덕 대표 / 공학박사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인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이 멈춰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삶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고,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더해 최첨단 과학도, 문명도, 정치도, 예술도 모두가 맥을 추지 못하는 무기력해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다.

물론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지구촌 방방곡곡의 코로나19 감염사실과 생명을 잃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좋지 않은 보도가 연일 발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우리들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물리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사업 즉, 재개발‧재건축사업 현실은 어떤가?

많은 정비사업 현장들이 국가 재난선포와 ‘총회 연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실천’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2020년 정기총회, 임시총회, 조합설립창립총회, 시공자선정총회,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등을 연기하고, 사업일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총회 연기가 어려운 구역에서는 열화상 감지기, 손 소독제, 발열체크 37.5도 이상자 출입금지, KF마스크 착용, 2m이상 거리유지, 행사 참여자 전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작성 등의 관리원칙을 준수하며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 재난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총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각 구역의 정기총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일 터다.

주지하다시피 각각의 총회는 필요 직접참석자의 수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활동의 마비로 서민과 약자,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들도 무역 및 기업경영의 불안, 삶의 의욕 상실 등 더 큰 재앙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각 총회의 직접출석률은 국가 재난 상황에 발맞춰 서면결의서, 부재자 투표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 사회에서 경제의 주체는 시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 행정 명령 등을 통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지원으로 보다 더 성숙한 사회로 이끌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 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시민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소 위험한 단어인 것 같기도 하다. 오히려 물리적 거리두기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직접적으로 표현 하는 것이 이해도 쉽고 따르기도 쉬울 것이다.

사회는 멈춰 서면 안 된다.

사회의 큰 흐름을 멈춰 버리면 77억 인구가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올해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 일정도 6월로 연기 됐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 평가 시 사업부지 확보여부를 더욱 세심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제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5년간(2017년 ~ 2021년) 연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지역민들의 체감은 현저히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해 코디네이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의서 징구, 주민설명회, 사업계획서, 예산안 수립, 사업 종결, 성과, 역량강화 등 많은 부분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경험을 쌓아온 도시정비회사 종사자들을 코디네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국가 재난 상황의 행정명령이 있을 때에는 직접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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