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한 도시정비법 해설서 출간 ‘눈길’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재건축‧재개발사업 만큼이나 복잡다단(複雜多端)한 사업도 없을 것이다.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물론, 수십여 분야의 협력업체 종사자들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현장들은 크고 작은 분쟁들을 겪곤 하는데, 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변호사다. 더욱이 정비사업 현장에서 변호사들의 활동 무대는 비단 추진위‧조합 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각 협력업체들 역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존재는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건설사들의 경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대우건설 역시 마찬가지다.

대우건설은 도로, 교량, 터널 등을 주축으로 한 인프라 구축 사업, 원자력‧화력‧수력발전소, 석유화학 플랜트 및 산업 설비 EPC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시공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종합건설사다.

대우건설은 친환경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대우건설이 지난 2014년 선보인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은 서초, 반포, 용산, 과천 등 주요 정비사업지역에서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대우건설은 정비사업 분야에서 최근 5년간만 해도 28개 프로젝트, 1만4938명의 조합원 분양세대수를 포함해 총 2만4837세대를 공급했으며 올해에도 9개 프로젝트, 약 1만2000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법무1팀장 전재우 변호사 .

한편, 대우건설은 글로벌 종합건설사답게 해외법무팀과 국내법무팀을 각각 운용하고 있는데, 이중 국내법무팀은 민사분야를 담당하는 법무1팀과, 형사∙행정∙공정거래분야를 담당하는 무2팀으로 세분화돼 있다. 특히 변호사 15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법무팀은 각종 계약서류 검토에서부터 현장 및 사업부서가 요청한 다양한 법적 사내자문, 계류 중인 다수의 소송 등의 업무를 통해 대우건설의 활발한 활동에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 대우건설 법무1팀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전재우 변호사가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위한 참고서 격인 「조문해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재우 변호사를 만나 출판 배경과 건설사 법무팀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대우건설 법무팀을 소개한다면.

흔히 건설법무를 법률분야의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양한 논의와 분쟁이 발생하는데, 대형건설회사이다보니 한주에 검토하는 계약서류, 사내자문, 소송 수행 및 관리의 업무량이 각각 수십 건에 이르는 등 상당히 업무량과 강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정비사업 분야는 수주부터 사업완료까지 기간이 장기간인데다가 정말 다양하고도 많은 분쟁이 있는 분야다. 따라서 사업부서와의 유기적 호흡을 통해 수주∙계약단계부터 사업완료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예상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법무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원인과 배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부서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해결과 자문을 제시하는 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두 사항 모두 상당한 경험과 법무역량이 요구되는 문제인 만큼 언제나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기억나는 소송업무가 있다면.

시공자뿐만 아니라, 조합 및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인 ‘시공자 선정’ 관련 분쟁 사례가 생각난다. 우리 회사가 모 재개발사업장의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과반수에 2표를 초과하는 득표를 했는데, 그 중 4표의 투표용지에 기표 외에 볼펜 마킹 자국이 있어 무효표로 처리, 과반수에 단 2표가 미달돼 시공자 선정이 무산된 사건이 있었다. 당연히 법무팀에서는 “명확한 기표가 있는 만큼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는 우리 회사를 선정한 것이고, 부수적인 볼펜 마킹이 있다고 하여 무효표로 엄격히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리적, 실무적 주장을 개진하면서 다퉜다.

결과적으로, 아쉽게도 법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시공자 선정이 무산됐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처럼 정비사업 관련 분쟁은 사소한 사실관계와 쟁점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상황이다.

 

◇ 「조문해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출간했는데.

건설회사 법무부서에서 10여년 재직해 오면서 건설분쟁의 다양한 분야들인 일반시행사업, 도시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관공동사업, 공공발주사업, 계약 및 공사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정비사업 분쟁이라고 생각한다. 정비사업은 다양한 쟁점이 많고 도시정비법이라는 특별법의 이해가 필요한 것은 물론, 정비사업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비사업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각 쟁점마다 해당 법령,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 법조실무가들의 견해 등 상당한 자료를 접하고 확인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평소 업무를 하면서 방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쉽게 법조문별로 분류하고, 법조문의 이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법조문의 취지, 주요 내용 및 관련 판례 등)만이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한 필요성이 책의 출간에까지 이르게 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책의 출간은 나 자신을 위한 측면이 있는 셈이다.

다만, 집필할 때 도시정비법에 이해가 깊은 법률전문가보다는 도시정비법을 처음 접하는 법률전문가, 행정청 담당자, 건설회사 사업부서, 추진위‧조합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위해 알기 쉽게 쓸려고 노력했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도시정비법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판례 등 관련 자료를 찾는 수고를 덜어 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 법․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정비사업 관련 제도, 정부정책을 살펴보면, 주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동산 대출 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여러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 정책은 조합 등 사업주체와 건설회사의 사업 진행 유보 결정 등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은 분양가 외에도 저금리, 물가, 금융시장, 입지 등 여러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주택건설을 위한 도심 내 사업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공급이 적절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코로나 시국으로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분야는 사업주체, 건설회사, 협력업체, 철근, 콘크리트 등 주요 자재 납품업체 외에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도배, 인테리어, 이사, 부동산중개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정부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을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재우 변호사는?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1998)

  - 사법연수원 32기 수료(2003)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2003~2006)

  - 법무법인 홍윤(2006~2009)

  - 주식회사 대우건설(2009~)

  - 주식회사 대우건설 국내법무1팀장(2016~)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