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용적률 20% 상향 및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서울 관악구 구암초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한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55,512㎡가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된다.

봉천제4-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5월16일 열린 서울시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봉천 제4-1-2구역은 근린공원 조성시 주민 접근성,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체계 검토, 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수정가결 됐다.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88.08%, 건폐율 24% 이하를 각각 적용하여 지상 12층에서 최고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997세대(임대200세대 포함)가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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