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8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먼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5조)했다.

또한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를 허용(시행령안 별표 21)했으며,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84조 등)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시행규칙안 제6조) 했으며,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뒀다(시행령안 별표 20).

이외에도 개정안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시행령안 제25조)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 명확화(시행규칙안 별표2)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시행령안 별표7~11)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미비점 개선(시행령안 제59조제6항, 시행규칙안 제10조의4, 별지 제5호, 제5호의2)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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