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미한 변경’을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7월 16일 입법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이 조합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한 경우 시장‧군수 등이 그 내용을 검토,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ㆍ군수 등의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한편,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현 김래현 파트너 변호사는 “그동안 도시정비법에 경미한 변경이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없어 조합에서 구청에 신고만 하거나 때때로 내부 결의만으로 신고 절차가 이행됐다고 보고 생략하는 등 실무 관행이 이뤄져서 신고 여부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변경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해 형식적인 신고 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함을 명시함과 동시에, 반대로 행정청에게는 요건 충족 시 수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여부 및 그 법률적 효력 발생에 대한 다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 변호사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이에 대한 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봐 취소소송(수리거부처분 취소)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법원은 경미한 신고의 거부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만큼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으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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