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사업자 소명 요청, 대면조사 등 단계적 추진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해 점검한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점검은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229개 시·군·구 동시 추진하되,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하에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또,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등록말소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 및 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향후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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