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활성화지구 내 용적률 및 기부채납 완화 등 담아

공공재개발사업 및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도입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 등 26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월 1일 “주민 간 갈등 및 사업성 부족으로 상당수의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고,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재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위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주민이 공공기관(LH‧SH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안 제2조) 했으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하기 전부터 후보 구역을 신축행위, 지분분할 행위가 제한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안 제101조의2)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활성화지구계획을 수립,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며, 이 경우 활성화지구계획은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활성화지구는 정비구역으로 의제 처리된다(안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6까지).

또한, 사업시행자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내에서 국토계획법 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조례상 상한 용적률보다 완화된 용적률로 건축된 주택의 20%부터 50%까지는 소형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안 제101조의7).

이외에도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 진행 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거치는 각종 심의를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101조의8), 임대사업자 선정 시 1개 업체가 단독 입찰을 하더라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단독입찰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허용했다(안 제30조).

또한 개정안은 ▲공공시행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안 제39조) ▲공공시행자 지정일 또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분양(안 제47조) ▲한국부동산원에게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검증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안 제114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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