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광역교통법 시행령은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기간에서 정하며,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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