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총 37만호 주택공급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7월 이후 진행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총 37만호 중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24만호이며, 임대주택은 13만호가 공급된다.

특히,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실시한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과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

사전청약은 내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총 3만호가 진행되며,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들 중 60%가 전용면적 60~85㎡ 규모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동안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단순히 평형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민간분양주택 역시 토지분양 시 디자인 계획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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