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전국 최초 시행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월 8일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부산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 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금을 활용한 보증료 결제 및 보증료 10% 할인)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만 19세~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3억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대상이다.

HUG 부산울산지사를 방문하거나 HUG 스마트전세지원센터를 이용해 신청하면, 부산시와 HUG가 접수대상자의 자격조사를 거쳐 가입과 동시에 보증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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