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관리 지침 제정

정부가 국도변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월 28일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고시했다. 사업효과가 우수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은 마을 주변 국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3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서도 해당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에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은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했다.

또한 사업 시행기관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구간 선정→설계→시공→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제시했으며, 안전시설물의 시인성·반사성능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지침은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과 보행 환경, 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유형을 ▲도로시설 개량형 ▲보호구간 인지·단속형 ▲보호구간 인지형 등으로 구분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설치 권장 시설물을 제시했다.

더불어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최소 성능·설치 간격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 총 89개 시·군에서 246개 구간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실시했다”며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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