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무효소송 대법원서 파기환송 …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 준비 박차

구역 앞뒤로 안산과 백련산이 각각 위치해 있는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입지.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서대문도서관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내부순환로에 인접해 있어 시내는 물론 타지역과의 연결이 용이하며 통일로를 통해 종로, 광화문 등 도심부로의 접근성이 편리한 뛰어난 교통여건. 구역 인근에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재래시장 이용도 편리….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은5구역은 위와 같은 무수히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노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다세대 주택에서는 비가 내리면 집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홍은5구역은 지난 2005년 재건축 논의를 시작, 2008년 1월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으며, 2009년 5월에는 구역지정이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2010년 6월 4일 조합설립을 인가 받은 후 한 달 여 만인 2010년 7월 14일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등 탄력적인 사업진행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홍은5구역의 재건축사업은 안타깝게도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조합설립인가 직후부터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됐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합설립을 이끈 조합장이 해임되고 조합장 직무대행도 3차례 바뀌는 등 조합 집행부가 불안정한 어려움도 겪었다.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배상원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조합 집행부는 다소 안정됐지만, 소송은 최근까지 조합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던 중인 얼마 전, 홍은5구역에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조합설립인가 직후부터 최근까지 조합을 괴롭혀 오던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 특히 해당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서 피고인 서대문구청조차 항소를 포기했던 상황에서 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인 만큼 더욱 큰 의미를 가졌다.

대법원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년 7월 31일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제28조 제4항 단서에서 동의서 포함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5항에서 동의의 철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일부 조합원의 동의철회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철회서에 의해서만 동의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 “그리고 재건축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이 되는 동의서 포함 사항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의서 포함 사항에 반영돼야 하는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짓기 곤란해 추진위원회의 활동, 의견수렴, 조합 설립 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돼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로서 재건축에서의 비용 등의 변경 역시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동의서 포함 사항을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비용의 분담기준’으로 정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따라서 비록 동의서 포함 사항의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의 동의서 포함 사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홍은5구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창립총회에서 추인한 사업시행계획에 기재된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를 이 사건 동의서와 비교해 보면, 건축연면적의 경우 0.045% 감소한 것에 불과하고, 주민공동시설과 주민운동시설 중 지하분이 각 50㎡씩 감소했을 뿐이며, 건축면적과 건폐율 역시 각각 3%와 3.3%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동의서 작성 후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가 일부 변경됐지만 변경 정도가 매우 적어 사회통념상 변경 전후의 신축건축물에 관한 설계개요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동의서 포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토지등소유자 9명의 동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봐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의 동일성 및 그 철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의 이 같은 판결로 사업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홍은5구역 조합은 다시 한 번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조합은 현재 새로운 설계안을 마련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원래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홍은5구역 조합측이 준비했던 사업개요는 용적률 222.30%, 건폐율 23.57% 등을 적용해 공동주택 5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 하지만 조합측은 이를 보완해 용적률 및 건폐율에 변화를 주는 한편 기존에 계획됐던 대형 규모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줄이고 중․소형 규모를 늘리는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주택 수요자들이 대형 평형보다는 중․소형 평형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춘 계획이다. 사업계획을 이와 같이 변경할 경우 총 건립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늘어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배상원 조합장은 “세대수의 경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그동안 우리 구역의 사업을 이끌었던 전 조합장 및 직무대행자 등과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물론 빠르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 조합장은 “올해 안에 건축심의를 받고, 2015년 중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고시까지 받는 것이 목표”라며 “계획대로 된다면 2016년에는 이주가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긴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홍은5구역 재건축사업. “빠른 사업진행도 좋지만 조합원의 이익과 올바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홍은5구역 조합이 조합원들과 함께 앞으로 어떤 사업진행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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