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언론보도에 반박

“정부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감면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건축에 재건축부담금 추가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재건축부담금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 개발 비용,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등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사비, 대지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돼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면서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대지 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맞춰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감면 방안은 현행법 상 재건축에도 적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공공재건축에 새롭게 적용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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