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먼저, 아파트 각 동(棟)별 동의요건 충족

아파트 각 동(棟)별 동의요건 충족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아파트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 아파트 동별 소유자 수(數)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전체 어느 한 동에서만 이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조합설립을 할 수 없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이 아파트 전체의 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

토지면적은 동의한 아파트 소유자의 전유면적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중요한 것은 상가 동의

상가 소유자 수의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토지면적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하나의 주택단지에 여러 동의 상가가 있다면 동별 과반수에 미달돼도 합한 동의를 산술평균해서 과반수면 가능하다.

상가에서 과반수 동의로 턱걸이 통과했다면, 아파트 동의를 더 걷어 총 3/4 이상의 동의를 맞춰야 함은 물론이다.

 

◇여러 단지가 통합된 정비예정구역은 다르다

단일 주택단지이면 앞에서 설명한 동의면 족하다.

그러나 조합설립 하려는 단지가, 준공일자가 다른 여러 단지가 통합된 정비예정구역인 경우, 사정이 복잡하다.

근거법령인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을 얼핏 보면, 상가의 경우 합해 산술평균한 동의율이 과반수면 족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여러 개 주택단지를 합해 단일 정비예정구역인 경우가 그렇다.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이라 하더라도, 각 상가 동별로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2개 주택단지를 통합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재건축사업장임.

2개 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단지별로는 상가 1동과 여러 개 아파트 동으로 구성됨.

2019년 초에는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로는 복리시설(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의로 본다)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로 규정함(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

Q1. 아파트 동의를 합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의 3/4이상 동의는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위 2개 상가로 구성된 경우, 상가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징구해야 하는지?

Q2. 아니면 2개 동을 하나의 동으로 간주해, 합해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택단지별로 위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국토부 주택정비과 2018.12.5.).


최근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의 견해도 이와 같다.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의 유권해석의 토대가 됐다(대법원 2009다10881판결)

-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구 시행령 제5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됐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 통합 주택단지의 상가는 서로 의지

동의율 산정 문제로 단지별 상가 소유자들이 힘을 합하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상가소유자 외에도 상가관리단이나 상가협의회라는 세입자가 포함된 별도의 단체가 활동하기도 하는데,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재건축단지 내 상가의 경우가 결집력이 강하다.

이 단체들은 최근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합에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협상을 요청하면서 상가가 주택단지에 포함됨에 따라 받는 용적률 만큼의 이득을 요구하기도 하거나, 종전평가액의 2~4배를 요구하기도 한다.

상가의 반대로 동의율을 충족할 수 없을 때, 추진위원회의 전가보도는 토지분할소송이다.

 

- 다음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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