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재해복구 등 예외

앞으로는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다만, 정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통해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예외사유는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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