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면 죽림리관기리 일원 … 주민 불편 해소

전라남도는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개발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돼 12월 24일 해제 됐다고 밝혔다.

해제지역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및 관기리 일원 1.13㎢ 규모 1897필지다.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죽림1지구 개발사업부지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구랍 23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사업실시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이 76.6%까지 완료되는 등 사실상 투기우려가 소멸됐다고 판단해 기간만료와 함께 해제에 들어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만큼 앞으로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가 없어진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