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이 중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올해부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됐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됐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폐지됐다.

이외에도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가 폐지됐으며, 1세대 1주택 부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가 상향됐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20% 적용

또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돼 오는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법인이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됐다.

 

◇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변경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한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시 사업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SNS, 영상자료, 현수막 등)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올해부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올해 공공공사→내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종합-전문 시장 진출 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건축허가 시 구조‧설비 등의 설계도서는 착공신고일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되고, 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비대면 심의도 가능해지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된다.

현재 법령 개정 추진 중이며, 건축허가 관련 내용은 하반기부터, 건축심의 관련 내용은 4월경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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