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하반기 ‘공공기여 광역화’ 본격 추진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 공포된 것.

이에 따라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을 말한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서울시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이번에 공포된 개정 국토게획법 시행(7월)에 맞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공공기여 광역화’를 실행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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