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국토계획법에는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정안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에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물론, 지난 2014년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제도’가 도입돼 일부 성과가 있기도 했지만,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돼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되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 거리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으며 ▲농업 종사자들이 농기계 수리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 위원장도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자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정하도록 해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