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택시 대법원서 승소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월 4일 진행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2015추528)’ 최종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평택․당진항매립지 전체 96만2336.5㎡ 중 67만9589.85㎡(70%)는 평택시 관할, 28만2746.75㎡(30%)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당시 결정은) 1997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국토정보지리원의 해상계선을 무시한 것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인 충남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위법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신설돼 신생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정하도록 돼 있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해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헌재 결정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 싼 20여년 간의 법적다툼은 최종 마무리됐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030년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자해 평택항을 중부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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