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안 3월 9일 국무회의 통과 … 국토부, 전담 TF 운영

국회에서 지난 2월 26일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3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 운영을 시작했다.

3월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TF단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2차관 직속이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또한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뤄진 2개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며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춰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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