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의 주택정책’

과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정부 들어 특히 더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주택정책’이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면서 몇 번인지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집값 탓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으로 일부 방향을 선회했으나, 이 또한 과도하게 ‘공공’만을 강조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다른 나라의 모습을 살펴본 리포트가 나와 눈길을 모은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국토이슈리포트 제36호를 통해 소개한 ‘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의 주택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영국 주택가격지수 추이(2015년=100)

출처 : UK House Price Index. https://landregistry.data.gov.uk/app/ukhpi(2021년 2월 18일 검색). 국토연구원.

 

◇ 영국 주택시장 동향

영국의 주택가격은 2012년부터 상승하다가 2016년부터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영국의 주택가격은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Lockdown) 완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이주수요 증가 등에 기반해 다시 크게 상승했는데, 일시적으로 인지세·토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를 올해 3월까지 일시 인하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제성장률(GDP)은 약 9.9% 하락(ONS 2021)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잉글랜드의 주택가격은 8.5%, 런던의 주택가격은 3.5% 상승했으며, 런던을 제외한 영국의 수도권으로 볼 수 있는 남동부(South East) 지역은 6.2% 상승했다.

영국의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도심보다 외곽, 단독주택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려는 수요체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기침체와 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증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가 다시 시행되고, 올해 3월에는 세제 혜택이 만료됨에 따른 조정국면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 런던의 주택정책 방향

영국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런던의 경우 ‘실제(genuinely)’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가 강조된 이유는 기존 부담가능주택이 시장가격보다는 저렴하지만, 소득에 비해서는 높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수준까지 고려해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런던 시장은 현재 런던의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택지 확보, 기반시설 투자, 다양한 주택공급 주체 육성과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많은 토지 확보를 위한 행정 역량 강화, 토지 펀드(Land Fund) 등 추가적인 재원 마련, 런던 내 주택공급 잠재력이 높은 30곳의 주택지구(Housing Zone) 지정 등을 시행했다.

더불어 신규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인프라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철도망 확충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런던은 높은 주택가격과 부담가능주택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재고는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고, 런던 중저소득층 주민들의 소득 범위 내에서 ‘실제 부담가능한(genuinely affordable)’ 주택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임대뿐만 아니라 자가, 공공부터 민간까지 다양한 계층과 공급주체를 포괄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사회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Homes Based on Social Rent Levels) ▲중간소득가구를 위한 중간임대료 주택(Homes for London Living Rent) ▲서민들의 자가 주택 소유 지원(Homes for London Shared Ownership) 등이다.

런던시는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50%를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개발택지에서 부담가능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도시계획체계상 패스트트랙을 통해 확보된 택지에서는 최소 35%, 공공소유토지나 산업용지의 경우 50%의 부담가능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며, 이들 택지에 대해서는 2년 내 도시계획 허가를 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속한 주택사업 추진절차와 연계한 부담가능주택 의무비율 적용으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부담가능주택 재고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인 셈이다.

이외에도 런던은 부담가능한 주택의 재고 유지를 위해 ‘라이트 투 바이’(Right to Buy)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주택 재고가 감소하면 그 만큼 다시 대체해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1980년 이후 ‘라이트 투 바이’ 프로그램으로 약 28만호의 사회주택이 개인소유 주택으로 전환됐으나, 대체 속도는 현저히 느려 이러한 현상이 사회주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런던시는 ‘라이트 투 바이’ 프로그램으로 런던 내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사회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매각할 경우 실질적으로 지자체 등이 해당 주택을 대체하는 사회주택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매각 시 발생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당 지자체가 다시 획득해 관련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런던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민간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관련 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산하 자치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시장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임대중개관리사(letting agent)의 불법 행위 등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7년에 새롭게 도입해 임대인과 임대중개관리사 선택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시사점은?

이슈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박천규 연구위원과 전성제 부연구위원은 “최근 영국의 봉쇄조치가 완화된 단기간에 시장이 불안해진 것처럼 저금리 및 유동성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잠재돼 있으므로 주택시장의 안정화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고, 특히 주택공급의 안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공급의 시차를 고려해 중장기 주택공급 가용용지의 안정적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검토해 임대-부담가능주택-자가(분양)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형 주거사다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 런던은 임대차정보 공유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임대차시장 관련 다양한 정보를 축적해 이를 활용한 정책지원 활동 수행과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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