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4천호·10월 9.1천호·11월 4천호‧12월 12.7천호 공급

올해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4월 21일부터 시행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급계획

7월에 4400호, 10월 9100호, 11월에 4000호, 12월에 1만2700호 등 총 3만200호를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은 일부 변동도리 수 있다.

각 월별로 여러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 등도 계획돼 있다.

또한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호, 양주회천 800호 등 4000호가 공급되며, 끝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00호)‧안산신길2(1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호로 계획해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4월 29일 사전청약탭 오픈)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6월부터는 콜센터(☎ 1600-1004) 운영을 병행해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 사전청약 절차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충족이 필요하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 또는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도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면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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