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내년까지 4%대로 관리할 것”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고,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SR 규제도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수출입은행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 4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상세 내용을 살펴보자.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각 은행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도 차등화 한다.

이외에도 내년 1월에는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도입, 은행·보험권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지급보증 등에 대해 적정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BIS비율에 반영할 계획이다.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의 2023년 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회사별 DSR’ 규제는 ‘차주단위 DSR’ 안착 정도를 보면서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21.7월)하되, 시장혼선 최소화를 위해 시범운용 기간을 부여, 분할상환 등 합리적 관행정착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해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하고,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 소득추정방식을 지속적인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5월 17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오는 7월부터 LTV 40%로 강화 적용한다.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를 허용한다.

또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21.7월)도 이뤄진다.

청년층 등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고,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는 한편,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만39세이하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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