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6억원이상 아파트도 84만여호 증가

지난 2010년 전국 809만1104호였던 전국의 아파트가 2021년 현재 1146만1300호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100만호이상 증가(204만1518호->312만863호)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2010년 138만5372호였던 서울의 아파트도 현재 168만984호로, 29만5612호 늘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 6억원 및 9억원 초과 아파트는 각각 얼마나 늘었을까?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공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0년 25만1897호였지만, 현재는 109만4037호로 84만2140호 늘었다. 이중 서울은 21만6815호에서 74만3766호로 크게 늘었다.

또한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010년 8만3785호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1만4461호로 43만676호 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2010년 당시 8만412호였지만, 현재는 40만6009호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되는 6월 1일이 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2019년까지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1호도 없었지만 2020년 25호에서, 2021년 현재 1645호로 폭증했다. 2년만에 1645배 증가한 셈이다.

이외에도 전국 광역단체별로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단 1채도 없는 곳은 강원도이고, 전남은 1호, 경북은 4호가 있다.

또한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광역시도는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이고, 전라남도에 1호가 있다.

김희국 의원은 “인구 수에서도 그렇지만, 부동산에서도 수도권과 지역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서울과 경기도, 세종시 등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민들의 세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1가구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대폭 줄여주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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