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40년 이상·연면적 200㎡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해 추진하며,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점검결과를 분석해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군 중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점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전체 건축물의 38.8%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동에 달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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