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월 28일 시행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5월 28일 시행됐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줍줍’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규칙은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될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규정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하며,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개정 규칙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 승인하도록 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권 강화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 묶음판매(패키지)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정 규칙에 따라 이제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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