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소음문제 등 세부계획 수립 조건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효창6구역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은 9월3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 됐다.

효창6구역은 효창공원의 문화재와 인접한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인 1만8256㎡의 경사지로서 용적률 216%, 최고 14층 이하 아파트 7개동으로 재개발된다. 신축 가구수는 임대주택 64가구를 포함해 373가구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체육시설)을 변경하는 계획안이 상정됐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소음문제, 단지경사로, 학교통학로, 우수저류시설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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