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이 8월 20일 열린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에 위치한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구역내 연결녹지(2,480㎡)를 가로공원으로 변경함으로서 주변 왕십리뉴타운 제2, 3구역에 기 결정된 가로공원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변 시민에게 휴식제공과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최고 25층 아파트 21개동 1,702세대를 내년 4월 사용승인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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