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내용이 신설된 구 도시정비법의 시행 전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받아 2주택을 소유했다가 2012년 12월 31일(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 제2호에 따른 기준일) 후 1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아니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A.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2009년 2월 6일 일부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이하 종전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를 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에서는 개정 전 규정의 내용을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규정하면서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도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 제2호에서는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및 건축물의 소유권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했고,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31조 제2호에서도 위 부칙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전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 사안은 구 도시정비법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받아 2 주택을 소유했다가 2012년 12월 31일 후에 1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시점이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 제2호에 따른 기준일이 지난 후이므로 같은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전 도시정비법이 적용될 수 없고,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

한편, 조합설립인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된 2009년 이후에 조합설립인가가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단독으로 부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해당 규정의 신설로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서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인 만큼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합설립인가 시점’이라는 추가적인 사유를 고려해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