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발표된 부동산 관련 대책과 법령 개정 소식으로 어떤 제도가 언제 어떻게 달라지는 혼란스러운 요즘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정리한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함께 살펴보자.

※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및 주요 이슈 (자료=직방)


◇ 서민‧실수요자 LTV 완화 등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8000만원 이하였던 부부합산소득기준이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한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되며, LTV(담보인정비율) 우대혜택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6억∼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 조정대상지역 내 5억∼8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60%까지 LTV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설정됐다.

 

◇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기존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 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 단축

현재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의 검토주기가 7월 14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게 ‘반기’ 단위로 단축된다.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신설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7월 14일 시행)된다. 정부 등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이 그 주인공이다. 공공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및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7월 15일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 등도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의 2차 사전청약도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2는 신혼희망타운 없이 1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3(12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등도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중 성남낙생과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 등은 모든 공급 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된다.

11월로 예정된 3차 사전청약에서는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하남교산 1100가구를 포함해 시흥하주 7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끝으로 4차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 세 곳이 포함돼 있다. 남양주왕숙 2300가구, 부천대장 1900가구, 고양창릉 17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안산실길2 1400가구, 시흥거모 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장상 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 중개보수 개선안 마련

지난 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을 권고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 발족한 바 있다. 이후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경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는 만큼 7~8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4가지 안은 ▲거래금액 구간표준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및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적용 ▲1안 +고가 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 등이다.

 

◇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8월 19일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 부정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9월 10일부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문구가 바뀐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의 경우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10월 14일 시행)이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최대 5년)와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된다.

 

◇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공개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 최근 입법‧행정예고된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 및 주요 내용(자료=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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