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밀도 60호 이상’ 도시정비조례 등 도의회 의결

경기도의회는 6월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이하 소규모주택정비조례)’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ha당 호수밀도 기준을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인 지역’으로 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조치지역은 ‘56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조례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15층 이하로 제한하던 건축물 층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 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받기 위한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은 시‧군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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