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6월 23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 주한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과거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코이너 부지 일부로, 용산공원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대한민국-미국 정부 간 체결된 주한미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와 후속으로 체결된 부지교환합의서에 따라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1년 미국정부와 맺은 주한미대사관의 건축과 관련한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라 미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용적률 200%이하, 높이55m이하, 최고12층)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은 1968년부터 50년이 넘도록 사용해 온 현재의 광화문 앞 청사를 떠나 용산공원 북측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될 예정이다. 건축허가 등 후속 절차들을 거쳐 착공까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대사관 직원숙소부지로 사용하려던 구역 동측의 약 3만㎡의 부지는 지난 5월 체결된 한미 정부 간 부동산 교환 양해각서에 따라 국토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와 교환돼 향후 용산공원으로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9000평의 공원이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공원 북측의 보행 접근성과 경관이 개선되며, 남산부터 한강까지의 녹지축 연결에도 기여하는 등 용산공원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한미대사관 청사와 관련 시설의 이전이 마무리 되면 외교부 소유인 기존청사 부지를 활용해 광화문 광장의 구조적 개선이 가능해지고, 현재 용산공원 부지 내 관련 시설 및 직원숙소도 반환돼 조속한 용산공원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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