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등 기본보증료율 인하도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및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서민주거안정 지원 관련 12개 보증상품에 대한 보증료 한시 할인을 추진하고 ▲서민 임차인에 대한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분양보증 등 12개 보증상품의 기본보증료율을 7월 1일부터 인하해 지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70~80%,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후)의 보증료율을 70%, 기타 분양보증 등 9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4.1~35.4% 인하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 할인 적용한다.

또한 현행 보증가입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5억원→7억원, 그 외 지역 4억원→5억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대출보증의 최대한도(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가계대출 총량 및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이외에도 주택분양보증 등 기본보증료율을 10.5%, 모기지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을 4%, 조합주택시공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을 7%, 정비사업 등 이주비대출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을 13.1%, 부담금대출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을 11.8% 인하해 지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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