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해소 및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

부산광역시는 7월 15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부산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관리구역은 ▲제1종은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11.4%) ▲제2종은 생산녹지지역·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60.5%) ▲제3종은 주거지역(17.3%)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10.8%)으로 구분된다.

대상조명은 3가지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비추는 조명)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돼 있는 장식조명)이다. 종별 빛 방사 허용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됨에 따라 7월 15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상조명의 경우, 빛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의 경우 조명관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적용함으로써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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