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

중개보수 개편안.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고, 이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증가했으며,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다”면서 “이에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중개보수 경감

현행 중개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가 매매 6억원 및 임대차 3억원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거래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매매 9억원 및 임대차 6억원의 경우 요율이 급증해 거래금액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는 크게 오르게 된다. 일례로 8억8000만원의 주택을 매매했다면 중개보수가 440만원, 8억9000만원의 주택을 매매했다면 중개보수가 445만원 정도이지만, 9억원 주택을 거래했다면 중개보수가 810만원으로 크게 올라간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정부는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기로 했으며, 9~15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 중개서비스 질 향상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도 중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 등을 통해 피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장한도가 미흡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중개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중개사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임대인·매도인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개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기존 개인 연 1억원, 법인 연 2억원에서 각각 개인 연 2억원, 법인 연 4억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의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현행 2년)하고,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선정기준을 명확화한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한편,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

또한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온라인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 매물 정보를 비교,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자계약 활용 확대를 위해 민간과 연계를 통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전자계약 인지도 제고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연수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실무와 교육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할 예정인 것. 이와 함께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 중개사 역량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시장 수요를 고려해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며,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000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의 상향을 검토하고,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편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이전에도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오는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수차례 의견이 제기됐던 ‘중개보수 고정요율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소지)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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