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총 974개 단지 유지보수 지원 예정

경기도가 내년까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총 974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해 민선 7기 목표량을 1.5배 초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만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08개 단지, 올해 7월 기준 180개 단지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각 단지마다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승강기 수선·보수 등 낡은 시설물의 수선·교체비 조성을 지원한 것. 특히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 파고라(정자), 벤치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110개 단지를 추가 지원한다. 또, 내년도 사업 진행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24개 시‧군 176개 단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본예산 확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 같이 사업량을 늘린 이유로 도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지목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3개 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98명 중 87.7%(962명)가 사업에 “만족(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경기도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도민 만족도가 큰 수혜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내 공동주택은 총 6800여개 단지로, 이중 준공 15년이 지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700여개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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