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연수·남동구 6개동 13.91㎢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정 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 0.90㎢·문학동 1.29㎢ ▲연수구 선학동 2.17㎢ ▲남동구 구월동 5.36㎢·남촌동 2.09㎢·수산동 2.10㎢ 등 3개 구에 걸친 6개 동 총 13.91㎢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20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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