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단속

정부가 10월부터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여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입방해·점거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먼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조속히 구성·운영해 관련 실태를 파악한 후,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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