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9월 21일 시행 … 증산4구역 등 사업설명회 진행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각각의 하위법령이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17곳(2만5000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했으며,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또한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해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의 경우 동의서를 다 시 한번 받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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