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제안 후 후속절차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대책을 통해 발표된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 중 3개소(수원, 안양, 대전)에 대한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하고,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규모는 2만㎡ 미만이다.

특히,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면적인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제한적 수용방식’을 적용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제한적 수용방식은 토지등소유자 2/3 동의와 토지면적의 2/3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득할 시, 도시재생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거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수용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지역에 선도사업 후보지 7곳을 발표한 있다.

이후 LH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설문을 통해 주민 니즈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 지난 9월 23일 3개 후보지에 대해 각 지자체에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하고, 오는 12월 지구지정,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3개 후보지의 사업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 수원 서둔동(1만4739㎡)’은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사업이 추진된다.

이 지역은 노후화가 가속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었지만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그간 저층·저밀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건축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주택 299호와 함께 수원역 및 주변 상업시설과 연계되는 상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 안양 안양3동(2만1417㎡)’에는 인근 안양서초교, 안양예고 등 학교와 연계, 교육 기능이 강화된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안양3동은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혼합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0% 이상인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이번 사업으로 공공주택 400호와 함께 체육시설 등이 건축돼 지역 청소년 등의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대전 읍내동(2만1413㎡)’은 인근 대전 효자지구와 연계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대전 읍내동 북측 지역인 효자지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의 고립화와 노후화가 가속되면서 이번 2.4대책으로 인근 구역이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읍내동에는 공공주택 299호와 함께 다양한 복지 및 생활편의시설이 새롭게 조성된다.

한편, LH는 남은 4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LH 김백용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역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주택공급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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