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복합개발 민자사업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등 필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후 공공건축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합개발 민자사업’ 활성화가 제안됐다. 노후 공공건축물은 ‘공공기관 발주에 의해 건설된 공공청사 등의 공용재산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0월 19일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공공건축물은 총 21만6823동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체 공공건축물의 23.2%에 달한다. 더욱이 노후 공공건축물 비중은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의 노후 공공건축물은 대체로 허용 용적률 대비 저밀도로 개발돼 있는 만큼 향후 리모델링 등을 통한 복합‧고밀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건산연은 “복합개발은 토지의 고효율화, 도심공동화 방지,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대와 같은 장점이 있는데, 현재까지 민간투자법을 활용해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을 추진한 사례는 없고, 대부분 공유재산법, 국유재산법 등을 활용해 재정사업 또는 공공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 또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 ‘민관협력에 의한 복합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의 사업비를 민간에 의해 조달하거나, 민간과 정부(지자체)가 협력해서 조달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민간 단독 또는 민간과 정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협력에 의한 복합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노후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산연은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신규 인프라 건설사업에 적합하게 마련돼 있어 이를 노후인프라 민자사업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노후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민자사업 추진방식을 정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제안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노후 공공건축물 현황과 활용계획 공개가 필요하고,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에 따른 관리운영기간 및 기존 시설에 추가되는 형태의 복합개발 시의 관리운영권의 범위 설정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산연은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시 시설의 용도를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 및 건축물 용도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경제성 확보를 위한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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