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11월 2일 시행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됐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2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만큼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해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 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의 경우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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