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월 16일 시행

사전청약 대상이 민간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공급하는 아파트까지 확대됐다. 또한 무자녀 신혼부부와 1인 가구의 특별공급 기회도 늘어났다.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1월 16일 시행된 것.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 사전청약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하고,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이 부활되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사람은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외에도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일정기간(▲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경우 1년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등)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은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두가지 특별공급 모두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한다.

이외에도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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