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0일까지 2년간

경상남도는 하동군 금성면 가덕, 갈사, 궁항, 고포리 일원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 조성예정지 517만1130㎡(1399필지)를 11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등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토지거래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재지정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고문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금성면 갈사, 가덕리 일원에 조선, 해양플랜트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 중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하동군이 함께 신규 투자자 확보와 투자의향 기업 발굴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수행 중인 개발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 전략을 재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두우레저단지’는 금성면 궁항, 고포리 일원에 관광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수립 후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2024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에만 최소한의 공간적 범위로 2년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하동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경과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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